[사건큐브] 테슬라 '급발진 논란' 사망…"대리기사 조작 미숙"<br /><br /><br />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첫 번째 큐브는 'WHY'(왜)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화재 사고 기억나십니까?<br /><br />아파트 벽면에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가 사망했는데요, 오늘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은 최단비 변호사,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해당 사고로 사망한 차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았던 사건이기도 한데요.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고였음에도 사망자가 나올 만큼 피해가 아주 컸던 사고였죠?<br /><br /> 당시 운전을 했던 대리기사가 "급발진으로 차량 제어가 불가능했다"고 주장했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결과로 과연 급발진 여부가 밝혀질지 이목이 쏠렸었는데요. 그런데 국과수 감정 결과 운전자 부주의로 결론이 났다고요?<br /><br /> 그런데 국과수가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해외에서 전문 장비까지 들여왔지만, 테슬라의 사고 기록 정보를 추출하는 데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던데요. 테슬라 측이 제공한 정보만으론 객관성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, 운전자 부주의로 결론 낸 또 다른 근거가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국과수 감정 결과로 테슬라 급발진 논란은 일단락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운전자 부주의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대리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는데요. 실제 대리기사가 명백하게 차량을 잘못 조작했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사고 당시 차량 특성상 구조작업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. 구조대가 6분 만에 도착했지만, 차량 개방에 어려움을 겪어 일반 차량에 비해 구조가 늦어지기도 했는데요. 이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